매일 뉴스 읽기 힘들고 버거우시죠?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나에게, 우리 자녀에게 꼭 필요한 진로/ 진학 관련 뉴스만 엄선했습니다.
사람은 의사가 고치고, 동물은 수의사가 있듯이 나무를 전문으로 다루는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바야흐로 나무의사인데요. 특히 나무의사 자격증제도가 5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23년 6월 전면 시행된다고 합니다.
자격이 신설된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지만 점차 전문가 집단으로 정착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나무의사는 어떻게 될 수 있고, 향후 전망은 어떤지 관련 뉴스를 모아봤습니다.
1. “나무 치료에도 처방전이 필요해요”···2030 관심 커지는 ‘나무의사’ 직종 (2022.12.27)
대학에서 산림학을 전공한 추민성씨(28)은 4년여 전 수업 시간에 ‘나무의사’라는 직업을 처음 접했다. 평소 병해충 분야 공부가 적성에 맞던 추씨는 자신에게 딱 맞는 직업이라고 생각했다. 먼저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 대학을 휴학하고 식물보호기사부터 땄다. 이후 2년 동안 시험을 준비해 올 여름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했다. 추씨는 “올해 시험장에서 보니 예년보다 응시생 연령대가 낮아진 게 느껴졌다”고 했다.
나무를 치료하는 나무의사 자격증 제도가 5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6월 전면 시행된다. 나무의사는 농작물은 제외한 모든 나무를 대상으로 피해를 진단하고 처방한다. 보호수 관리와 가로수의 병충해 방제 작업도 이들의 업무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나무에 병해충 방제를 위한 농약을 살포 할때는 나무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하다.
산림청에 따르면 자격증이 처음 도입된 2018년 6월 이후로 2022년 12월까지 906명의 나무의사가 배출됐다. 나무의사 제도 신설 이전에는 수목보호기술자, 조경보호기사 등이 나무병원을 운영하며 수목을 진료했다. 그러나 내년 6월 이후로는 의사가 있는 병원에서만 수목 진료가 가능하다. 의사 제도 신설 전부터 나무병원에서 10여년간 근무한 박형철씨(39)는 “향후 나무병원을 직접 개원할 계획도 가지고 있어 자격증을 취득했다”며 “자격이 신설된지 얼마 안돼 과도기에 있지만 점차 전문자격으로 정착될 것”이라고 했다.
나무의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관련학과 석·박사나 식물보호기사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후 산림청이 지정한 13개의 나무의사 양성기관 중 한 곳에서 150시간의 양성과정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목병리학˙토양학 등 5과목으로 이뤄진 1차 객관식 시험과 2차 서술형 및 실기시험에 합격하면 나무의사 자격증이 발급된다.
서울지역 나무의사 양성기관인 서울대학교 식물병원과 한국수목보호협회 지원 경쟁률은 3 대 1 정도다. 한국수목보호협회 관계자는 “직장인도 들을 수 있는 주말반의 경우 경쟁률은 4~5 대 1 정도로 높아진다. 보통 2~3번 지원해서 되는 사람들이 많다”며 “2018~2019년에는 20대 지원자의 비율이 5% 미만이었다면 최근 기수의 경우 20%가 넘는 등 젊은 지원자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높은 경쟁률 탓에 응시생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양성 과정에 4번 지원했는데 떨어졌다. 완전 로또” “7~8번 지원해도 떨어진 경우도 주변에 많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에 산림청은 올 봄부터 매뉴얼을 개정해 양성 과정에 입교하는 총 인원의 20%까지 3차례 이상 지원해 떨어진 사람을 우선 선발할 수 있게 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자격증에 대한 홍보와 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가 맞물리면서 젊은층 응시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라고 했다.
정호성 나무병원협회 회장은 “2030세대의 증가는 젊은 인재들은 양성해 전문 영역을 확립하자는 취지에서 보면 바람직한 현상”이라며 “앞으로 대학 커리
출처: 경향신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195353?sid=102
2. 내년 6월 산림청 ‘나무의사’ 제도 대대적 변화 (2022.12.26)
산림청 “건강한 생활권 수목관리로 국민 건강 책임질 것”
산림청 제공가로수와 공원, 아파트 단지, 학교 등 생활권 내에 가까이 자리한 수목은 우리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 가족과 이웃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 쾌적함을 더해주며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는 것이다.
아파트 단지 내 흔하게 볼 수 있는 정기 수목진료현장에서는 과거 농약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기도 했다. 현재는 거의 사라진 모습이나 생활 속 보이지 않게 건강을 위협하는 장면이었다. 이러한 위험 요소가 사라진 것은 지속적인 수목진료정책이 있었기 때문이다.
26일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기후변화 및 국제 교류의 증대로 인해 수목 병충해 피해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다. 나무가 피해를 입는 원인이 더욱 많아지고 복합해진 것이다. 이에 산림청은 2018년 ‘나무의사’ 제도를 도입해 수목 생리, 병해충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생활권 내 수목을 진단 및 치료하는 한편, 정확한 피해의 원인을 밝히고 치료 방법을 제시해 방제약제의 오남용 등으로 인한 피해를 현저하게 줄이고 있다. 나무를 치료하는 나무병원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룬 정책의 성과이자 결과물이다.
●내년 6월 28일부터 달라지는 ‘나무의사’ 제도
나무의사 제도는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 2018년 제도가 새롭게 시행되기 이전에 수목진료 사업을 하고 있던 기존 나무병원 종사자들에게 5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던 나무의사 자격 인정기간이 종료되면서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자만이 나무병원을 등록할 수 있게 변경된다.
아울러 2종 나무병원 운영이 종료돼 1·2종으로 나뉘어 운영되던 나무병원이 1종만 운영된다. 현재 2종 나무병원 대표자 또는 종사자는 1종 나무병원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2023년 6월 27일까지 1종 나무병원으로 등록을 해야 나무병원을 계속하여 운영해나갈 수 있다.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를 고용한 1종 나무병원만이 가로수와 공원, 아파트 단지, 학교 등 우리 생활권 주변의 수목과 관련된 병해충방제 등 진단과 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산림청은 나무의사 자격인정 유예기간 및 2종 나무병원의 운영 종료에 따라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제도 변화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나무병원에 수목진료를 맡긴 국민들께 제도 변화에 따른 그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경미한 위반사항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나무병원은 영업정지를 대체하여 과징금을 납부함으로써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미 계약되어 진행중인 사업의 경우 중간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사업의 진행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중이다.
나무병원도 코로나19 등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분을 일부 감경해 줄 수 있도록 하여 소규모, 영세한 나무병원의 경영부담을 완화해주는 정책이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등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
나무병원에 소속된 나무의사가 아니면 가로수와 공원, 아파트 단지, 학교 등의 수목에 대한 진단 및 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아파트 단지 등 국민 생활권 수목에 대한 진단 처방의무화가 이뤄져 건강한 수목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나무의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나무병원을 통한 수목진료 확대를 홍보하고 자격증 대여 등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제1종 및 제2종 나무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유예조치가 종료되는 2023년 6월 27일까지 ‘나무의사 자격을 신규 취득’해야만 계속 영업이 가능함과 제2종 나무병원을 대상으로 제도 연장 없이 폐지됨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기존 나무병원 종사자 유예종료 및 제2종 나무병원 폐지로 인한 잠재적 갈등을 예방하고자 했다.
산림청 제공현재 나무의사 자격 기준은 매우 까다롭다. 수목진료 관련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갖고 있거나, 수목진료 관련 학사학위자로 관련 분야 1년 이상경력자라면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또한, 산림 및 농업 분야 특성화고 졸업 후 3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거나 관련분야 산업기사 등을 취득한 사람도 응시할 수 있다. 산림 분야 기능사 취득 후 3년 경력을 보유하거나 수목치료기술사 자격 취득 후 4년 경력, 수목진료 분야 5년 경력을 보유한 자도 응시가 가능하다.
자격시험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나무의사 양성 기관에서 150시간 이상의 양성 교육을 이수한 후 응시할 수 있다. 시험 과목도 쉽지 않다. 수목병리학, 수목해충학, 수목생리학, 산림토양학, 수목관리학 등의 시험이 1차로 진행된다. 2차는 실기 시험이며 약제처리와 외과수술, 수목피해진단 및 처방 등이다. 엄격한 전문성이 필요한 제도인 만큼, 우리 생활권 주변의 수목 진료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은 2018년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나무의사 제도를 통해 국민들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자연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수목진료의 전문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향후 지속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모니터링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제도의 경과 조치 종료에 앞서 관계기관과 단체, 업계,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출처: 서울신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327682?sid=101
3. [사람&스토리]박화식 탑나무병원장 "병해충 의심된다면 전문가에게" (2023.01.29)
“소중한 나무가 관리소홀로 죽어가는 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나무는 한 번 상처가 나면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나무를 지키기 위해 평생을 헌신, 전남 나주시 우정로 10 재가동에 나무병원을 차린 박화식 병원장은 말했다.
박 원장은 “산림지원연구소장 등 산림 분야 쪽으로 일을 했다 보니 사회적으로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일을 좀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 나무의사에 도전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나무 의사는 나무가 아프거나 병들었을 때 진단하고 치료하는 전문 직업”이라면서 “사람이 아프면 의사를 찾듯이 나무 의사는 나무가 병과 해충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고 직접 가서 진단하고 치료하며 관리한다”고 말했다. 산림보호법에도 나무에 병해충 방제를 위한 농약을 살포 할때는 나무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다.
박 원장은 최근 3대 병해충 중 하나인 솔껍질깍지벌레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솔껍질깍지벌레는 소나무의 가지에 기생해 수액 등을 영양분으로 삼으며, 이 과정에서 잎부터 갈색으로 변하는 갈변현상을 일으키고 방치하게 된다면 수목이 말라 죽는다”면서 “사람 같은 경우는 상처가 나도 치료하면 회복이 되지만 식물은 한 번 상처가 나버리면 다시 회복이 되지 않는다. 전염도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원장은 이어 “가지치기를 하는 조경업체 등을 통해 방제법을 묻다 보니 잘못된 조치로 인해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도 있다”면서 “병해충에 대한 정확한 지식없이 방제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특히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지 않고 상식에 의존해 나무를 관리하려 한다면 수목을 영원히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무엇보다 나무에 대한 관심과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일반인들이 구분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파리 색깔이 회갈색으로 변하거나 시들고 점같은 게 생기면 병해충 초기라고 볼 수 있다”면서 “이 때 방제만 잘 해준다면 나무를 보호할 수 있다. 병해충이 의심된다면 전문가에게 맡겨 귀중한 나무를 살려내자”고 당부했다.
나무의사 자격증 제도는 지난 2018년 도입, 5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6월 전면 시행된다. 나무의사 제도 신설 이전에는 수목보호기술자, 조경보호기사 등이 나무병원을 운영하며 수목을 진료했으나 오는 6월부터는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자만이 수목 진료가 가능하다.
출처 : 남도일보(http://www.namdonews.com)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1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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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뉴스 읽기 힘들고 버거우시죠?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나에게, 우리 자녀에게 꼭 필요한 진로/ 진학 관련 뉴스만 엄선했습니다.
사람은 의사가 고치고, 동물은 수의사가 있듯이 나무를 전문으로 다루는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바야흐로 나무의사인데요. 특히 나무의사 자격증제도가 5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23년 6월 전면 시행된다고 합니다.
자격이 신설된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지만 점차 전문가 집단으로 정착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나무의사는 어떻게 될 수 있고, 향후 전망은 어떤지 관련 뉴스를 모아봤습니다.
1. “나무 치료에도 처방전이 필요해요”···2030 관심 커지는 ‘나무의사’ 직종 (2022.12.27)
대학에서 산림학을 전공한 추민성씨(28)은 4년여 전 수업 시간에 ‘나무의사’라는 직업을 처음 접했다. 평소 병해충 분야 공부가 적성에 맞던 추씨는 자신에게 딱 맞는 직업이라고 생각했다. 먼저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 대학을 휴학하고 식물보호기사부터 땄다. 이후 2년 동안 시험을 준비해 올 여름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했다. 추씨는 “올해 시험장에서 보니 예년보다 응시생 연령대가 낮아진 게 느껴졌다”고 했다.
나무를 치료하는 나무의사 자격증 제도가 5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6월 전면 시행된다. 나무의사는 농작물은 제외한 모든 나무를 대상으로 피해를 진단하고 처방한다. 보호수 관리와 가로수의 병충해 방제 작업도 이들의 업무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나무에 병해충 방제를 위한 농약을 살포 할때는 나무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하다.
산림청에 따르면 자격증이 처음 도입된 2018년 6월 이후로 2022년 12월까지 906명의 나무의사가 배출됐다. 나무의사 제도 신설 이전에는 수목보호기술자, 조경보호기사 등이 나무병원을 운영하며 수목을 진료했다. 그러나 내년 6월 이후로는 의사가 있는 병원에서만 수목 진료가 가능하다. 의사 제도 신설 전부터 나무병원에서 10여년간 근무한 박형철씨(39)는 “향후 나무병원을 직접 개원할 계획도 가지고 있어 자격증을 취득했다”며 “자격이 신설된지 얼마 안돼 과도기에 있지만 점차 전문자격으로 정착될 것”이라고 했다.
나무의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관련학과 석·박사나 식물보호기사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후 산림청이 지정한 13개의 나무의사 양성기관 중 한 곳에서 150시간의 양성과정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목병리학˙토양학 등 5과목으로 이뤄진 1차 객관식 시험과 2차 서술형 및 실기시험에 합격하면 나무의사 자격증이 발급된다.
서울지역 나무의사 양성기관인 서울대학교 식물병원과 한국수목보호협회 지원 경쟁률은 3 대 1 정도다. 한국수목보호협회 관계자는 “직장인도 들을 수 있는 주말반의 경우 경쟁률은 4~5 대 1 정도로 높아진다. 보통 2~3번 지원해서 되는 사람들이 많다”며 “2018~2019년에는 20대 지원자의 비율이 5% 미만이었다면 최근 기수의 경우 20%가 넘는 등 젊은 지원자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높은 경쟁률 탓에 응시생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양성 과정에 4번 지원했는데 떨어졌다. 완전 로또” “7~8번 지원해도 떨어진 경우도 주변에 많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에 산림청은 올 봄부터 매뉴얼을 개정해 양성 과정에 입교하는 총 인원의 20%까지 3차례 이상 지원해 떨어진 사람을 우선 선발할 수 있게 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자격증에 대한 홍보와 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가 맞물리면서 젊은층 응시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라고 했다.
정호성 나무병원협회 회장은 “2030세대의 증가는 젊은 인재들은 양성해 전문 영역을 확립하자는 취지에서 보면 바람직한 현상”이라며 “앞으로 대학 커리
출처: 경향신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195353?sid=102
2. 내년 6월 산림청 ‘나무의사’ 제도 대대적 변화 (2022.12.26)
산림청 “건강한 생활권 수목관리로 국민 건강 책임질 것”
산림청 제공가로수와 공원, 아파트 단지, 학교 등 생활권 내에 가까이 자리한 수목은 우리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 가족과 이웃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 쾌적함을 더해주며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는 것이다.
아파트 단지 내 흔하게 볼 수 있는 정기 수목진료현장에서는 과거 농약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기도 했다. 현재는 거의 사라진 모습이나 생활 속 보이지 않게 건강을 위협하는 장면이었다. 이러한 위험 요소가 사라진 것은 지속적인 수목진료정책이 있었기 때문이다.
26일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기후변화 및 국제 교류의 증대로 인해 수목 병충해 피해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다. 나무가 피해를 입는 원인이 더욱 많아지고 복합해진 것이다. 이에 산림청은 2018년 ‘나무의사’ 제도를 도입해 수목 생리, 병해충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생활권 내 수목을 진단 및 치료하는 한편, 정확한 피해의 원인을 밝히고 치료 방법을 제시해 방제약제의 오남용 등으로 인한 피해를 현저하게 줄이고 있다. 나무를 치료하는 나무병원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룬 정책의 성과이자 결과물이다.
●내년 6월 28일부터 달라지는 ‘나무의사’ 제도
나무의사 제도는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 2018년 제도가 새롭게 시행되기 이전에 수목진료 사업을 하고 있던 기존 나무병원 종사자들에게 5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던 나무의사 자격 인정기간이 종료되면서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자만이 나무병원을 등록할 수 있게 변경된다.
아울러 2종 나무병원 운영이 종료돼 1·2종으로 나뉘어 운영되던 나무병원이 1종만 운영된다. 현재 2종 나무병원 대표자 또는 종사자는 1종 나무병원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2023년 6월 27일까지 1종 나무병원으로 등록을 해야 나무병원을 계속하여 운영해나갈 수 있다.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를 고용한 1종 나무병원만이 가로수와 공원, 아파트 단지, 학교 등 우리 생활권 주변의 수목과 관련된 병해충방제 등 진단과 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산림청은 나무의사 자격인정 유예기간 및 2종 나무병원의 운영 종료에 따라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제도 변화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나무병원에 수목진료를 맡긴 국민들께 제도 변화에 따른 그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경미한 위반사항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나무병원은 영업정지를 대체하여 과징금을 납부함으로써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미 계약되어 진행중인 사업의 경우 중간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사업의 진행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중이다.
나무병원도 코로나19 등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분을 일부 감경해 줄 수 있도록 하여 소규모, 영세한 나무병원의 경영부담을 완화해주는 정책이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등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
나무병원에 소속된 나무의사가 아니면 가로수와 공원, 아파트 단지, 학교 등의 수목에 대한 진단 및 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아파트 단지 등 국민 생활권 수목에 대한 진단 처방의무화가 이뤄져 건강한 수목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나무의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나무병원을 통한 수목진료 확대를 홍보하고 자격증 대여 등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제1종 및 제2종 나무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유예조치가 종료되는 2023년 6월 27일까지 ‘나무의사 자격을 신규 취득’해야만 계속 영업이 가능함과 제2종 나무병원을 대상으로 제도 연장 없이 폐지됨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기존 나무병원 종사자 유예종료 및 제2종 나무병원 폐지로 인한 잠재적 갈등을 예방하고자 했다.
산림청 제공현재 나무의사 자격 기준은 매우 까다롭다. 수목진료 관련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갖고 있거나, 수목진료 관련 학사학위자로 관련 분야 1년 이상경력자라면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또한, 산림 및 농업 분야 특성화고 졸업 후 3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거나 관련분야 산업기사 등을 취득한 사람도 응시할 수 있다. 산림 분야 기능사 취득 후 3년 경력을 보유하거나 수목치료기술사 자격 취득 후 4년 경력, 수목진료 분야 5년 경력을 보유한 자도 응시가 가능하다.
자격시험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나무의사 양성 기관에서 150시간 이상의 양성 교육을 이수한 후 응시할 수 있다. 시험 과목도 쉽지 않다. 수목병리학, 수목해충학, 수목생리학, 산림토양학, 수목관리학 등의 시험이 1차로 진행된다. 2차는 실기 시험이며 약제처리와 외과수술, 수목피해진단 및 처방 등이다. 엄격한 전문성이 필요한 제도인 만큼, 우리 생활권 주변의 수목 진료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은 2018년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나무의사 제도를 통해 국민들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자연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수목진료의 전문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향후 지속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모니터링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제도의 경과 조치 종료에 앞서 관계기관과 단체, 업계,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출처: 서울신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327682?sid=101
3. [사람&스토리]박화식 탑나무병원장 "병해충 의심된다면 전문가에게" (2023.01.29)
“소중한 나무가 관리소홀로 죽어가는 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나무는 한 번 상처가 나면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나무를 지키기 위해 평생을 헌신, 전남 나주시 우정로 10 재가동에 나무병원을 차린 박화식 병원장은 말했다.
박 원장은 “산림지원연구소장 등 산림 분야 쪽으로 일을 했다 보니 사회적으로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일을 좀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 나무의사에 도전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나무 의사는 나무가 아프거나 병들었을 때 진단하고 치료하는 전문 직업”이라면서 “사람이 아프면 의사를 찾듯이 나무 의사는 나무가 병과 해충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고 직접 가서 진단하고 치료하며 관리한다”고 말했다. 산림보호법에도 나무에 병해충 방제를 위한 농약을 살포 할때는 나무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다.
박 원장은 최근 3대 병해충 중 하나인 솔껍질깍지벌레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솔껍질깍지벌레는 소나무의 가지에 기생해 수액 등을 영양분으로 삼으며, 이 과정에서 잎부터 갈색으로 변하는 갈변현상을 일으키고 방치하게 된다면 수목이 말라 죽는다”면서 “사람 같은 경우는 상처가 나도 치료하면 회복이 되지만 식물은 한 번 상처가 나버리면 다시 회복이 되지 않는다. 전염도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원장은 이어 “가지치기를 하는 조경업체 등을 통해 방제법을 묻다 보니 잘못된 조치로 인해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도 있다”면서 “병해충에 대한 정확한 지식없이 방제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특히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지 않고 상식에 의존해 나무를 관리하려 한다면 수목을 영원히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무엇보다 나무에 대한 관심과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일반인들이 구분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파리 색깔이 회갈색으로 변하거나 시들고 점같은 게 생기면 병해충 초기라고 볼 수 있다”면서 “이 때 방제만 잘 해준다면 나무를 보호할 수 있다. 병해충이 의심된다면 전문가에게 맡겨 귀중한 나무를 살려내자”고 당부했다.
나무의사 자격증 제도는 지난 2018년 도입, 5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6월 전면 시행된다. 나무의사 제도 신설 이전에는 수목보호기술자, 조경보호기사 등이 나무병원을 운영하며 수목을 진료했으나 오는 6월부터는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자만이 수목 진료가 가능하다.
출처 : 남도일보(http://www.namdonews.com)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1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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