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뉴스 읽기 힘들고 버거우시죠?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나에게 꼭 필요한 취업/ 커리어 관련 뉴스만 엄선했습니다.
고용주 중심의 채용 시장도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지원자에게 합격 여부를 바로 통지해야 하고 채용 공고에 임금 등 근로 조건을 공개해서 깜깜이 채용을 막는다고 합니다. 채용 시장에서 본인이 합격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거나 뒤늦게 통지받는 것은 구직자에게 가장 불편한 점 중 하나입니다. 또한 합격 통지를 받는 그 날까지, 혹은 입사 첫날까지 본인의 연봉을 모르고 입사하는 경우도 여전히 허다하다고 합니다.
구직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구직자와 고용주 간의 정보 비대칭성을 어느 정도 개선한다고 하니 매우 좋은 소식입니다.
1. 채용 합격·불합격 바로 알려 줘야...어기면 과태료 최대 300만원 (2023.05.13)
근로자 채용 시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됐는데도 그 결과를 즉시 구직자에게 알려 주지 않으면 구인자가 패널티를 받는다. 불공정 채용 근절을 위한 방안이다.
13일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관리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안(공정채용법)에 구인자의 채용 결과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이 신설됐다.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이 조항 위반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이 부과된다. 또 구인자가 불합격 구직자에게 불합격 사유를 피드백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 조항도 반영됐다.
공정채용법은 고용 세습이나 채용 강요를 비롯한 불공정 채용이 발생했을 때 해당 기업에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부정채용 합격자 채용 취소 근거, 채용 갑질 및 과도한 개인 정보 요구 금지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은 이 법의 명칭도 기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추후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특위는 지난 11일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다음 주까지 개정안의 세부 자구 수정을 거쳐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 매일경제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129559
2. 대통령실 "기업 채용공고에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유도…깜깜이 취업 방지" (2023-04-09)
#6년 동안 취업을 준비했던 A 씨는 드디어 지난달 합격통지를 받고 첫 출근을 했다. 그런데 채용공고에는 임금이 '내부 규정에 따름'이라고 적혀있었기 때문에 출근한 이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정확한 연봉을 알게 됐다. 취업을 위해 투자한 시간, 노력,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어서 이 회사에서 계속 근무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다.
정부가 기업의 채용공고에 구직자의 응시 여부 결정에 필요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더욱 구체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자율공개를 유도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을 토대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15건의 민생 정책을 2차 과제로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2차 정책과 과제의 주요 분야는 △취약계층 지원 △공정과 알권리 제고 △국민 안전 향상 △일상 속 불편과 불합리 해소 등이다.
특히, 정부는 채용공고 보완과 관련해 기업들이 임금 등 근로조건, 업무내용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구직자들에게 알리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기업 컨설팅 등을 제공하여 자율적으로 해당 정보를 공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같은 내용은 고용노동부가 공정채용법 개정 등을 통해 올해 2분기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구직자들이 자신이 지원하는 회사의 근로조건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깜깜이' 취업을 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구직자의 선택권과 알권리가 보장되는 공정채용 문화가 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점수 공개와 관련해선 면접시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별적·구체적인 면접점수 공개 적용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면접은 공무원 정신자세 등 5개 항목에 각 면접위원이 상·중·하의 점수로 평정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공무원 면접시험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된다면, 그동안 빈번하게 발생했던 면접시험 공정성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과 의혹이 해소될 뿐 아니라 한해 16만 명에 달하는 시험 응시생들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시험 준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출처: 이투데이
https://www.etoday.co.kr/news/view/2238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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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뉴스 읽기 힘들고 버거우시죠?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나에게 꼭 필요한 취업/ 커리어 관련 뉴스만 엄선했습니다.
고용주 중심의 채용 시장도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지원자에게 합격 여부를 바로 통지해야 하고 채용 공고에 임금 등 근로 조건을 공개해서 깜깜이 채용을 막는다고 합니다. 채용 시장에서 본인이 합격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거나 뒤늦게 통지받는 것은 구직자에게 가장 불편한 점 중 하나입니다. 또한 합격 통지를 받는 그 날까지, 혹은 입사 첫날까지 본인의 연봉을 모르고 입사하는 경우도 여전히 허다하다고 합니다.
구직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구직자와 고용주 간의 정보 비대칭성을 어느 정도 개선한다고 하니 매우 좋은 소식입니다.
1. 채용 합격·불합격 바로 알려 줘야...어기면 과태료 최대 300만원 (2023.05.13)
근로자 채용 시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됐는데도 그 결과를 즉시 구직자에게 알려 주지 않으면 구인자가 패널티를 받는다. 불공정 채용 근절을 위한 방안이다.
13일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관리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안(공정채용법)에 구인자의 채용 결과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이 신설됐다.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이 조항 위반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이 부과된다. 또 구인자가 불합격 구직자에게 불합격 사유를 피드백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 조항도 반영됐다.
공정채용법은 고용 세습이나 채용 강요를 비롯한 불공정 채용이 발생했을 때 해당 기업에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부정채용 합격자 채용 취소 근거, 채용 갑질 및 과도한 개인 정보 요구 금지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은 이 법의 명칭도 기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추후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특위는 지난 11일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다음 주까지 개정안의 세부 자구 수정을 거쳐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 매일경제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129559
2. 대통령실 "기업 채용공고에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유도…깜깜이 취업 방지" (2023-04-09)
#6년 동안 취업을 준비했던 A 씨는 드디어 지난달 합격통지를 받고 첫 출근을 했다. 그런데 채용공고에는 임금이 '내부 규정에 따름'이라고 적혀있었기 때문에 출근한 이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정확한 연봉을 알게 됐다. 취업을 위해 투자한 시간, 노력,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어서 이 회사에서 계속 근무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다.
정부가 기업의 채용공고에 구직자의 응시 여부 결정에 필요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더욱 구체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자율공개를 유도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을 토대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15건의 민생 정책을 2차 과제로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2차 정책과 과제의 주요 분야는 △취약계층 지원 △공정과 알권리 제고 △국민 안전 향상 △일상 속 불편과 불합리 해소 등이다.
특히, 정부는 채용공고 보완과 관련해 기업들이 임금 등 근로조건, 업무내용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구직자들에게 알리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기업 컨설팅 등을 제공하여 자율적으로 해당 정보를 공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같은 내용은 고용노동부가 공정채용법 개정 등을 통해 올해 2분기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구직자들이 자신이 지원하는 회사의 근로조건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깜깜이' 취업을 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구직자의 선택권과 알권리가 보장되는 공정채용 문화가 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점수 공개와 관련해선 면접시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별적·구체적인 면접점수 공개 적용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면접은 공무원 정신자세 등 5개 항목에 각 면접위원이 상·중·하의 점수로 평정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공무원 면접시험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된다면, 그동안 빈번하게 발생했던 면접시험 공정성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과 의혹이 해소될 뿐 아니라 한해 16만 명에 달하는 시험 응시생들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시험 준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출처: 이투데이
https://www.etoday.co.kr/news/view/2238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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